언론보도

<뉴스기사>명절증후군과 이혼, 홧김에 하는 이혼은 피해야...

법무법인 대진 0 1811





*해당기사링크 :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873

명절 이후 가족간에 불화로 인하여 이혼신고 건수가 11%정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하여 성급히 결정하고 행동을 할 경우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건이 제대로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추후 굉장히 힘이 들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재산분할 가능한 대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예적금, 퇴직금, 연금 등 다양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제대로 평가 받아야

적정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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