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막말하는 시댁, 위자료청구 가능해 - 김민성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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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12:06
*원문기사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224900&thread=09r02
통계적으로 보아도 명절 이후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시부모 또는 시누이로부터 막말 등 부당한 대우는 이혼 사유가 될까? 라는 의문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이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한 시부모 또는 시누이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라는 또 다른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갈등이나 잔소리 등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쉽지 않으며, 시댁으로부터 학대, 폭행, 부부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 외도의 방조, 이혼의 종용, 모욕적 언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혼 시 증거수집에도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상대방이 이를 눈치 채는 순간부터 증거수집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홧김에 경솔하게 움직이지 말고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