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 친권상실 선고 외할아버지가 친부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후견인으로 선임

법무법인 대진 0 2488




당신을 위한 최적의 법률솔루션, 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10살 남짓된 아이(C군)의 외할아버지 입니다.




A양은 부유한 집안에서 성장하였고, 반면 B군은 어려운 집안에서 성장하였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하였고 2006년 아이 C군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반대가 이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결국 A양과 B군은

2007년 이혼을 하게 되었고 C군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경제력이 있는 A양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양이 사망하게 되었고, A양의 재산이 모두 C군에게 상속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A양의 사망으로 인하여 C군의 친권 및 양육권을 B군이 행사하게 되면서 C군은 외가집의 보살핌에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C군의 양육하였던 A양의 부모님들은, A양의 유산을 상속받은 C를 B군이 키우게 되는 상황,

친권이 B군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외손자를 자신들의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 등이 되자 매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본 사무실에 B군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킬 수 는 없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은 하늘이 부여한 권리라 하여 친권상실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B군의 현재 경제상황 및 C군을 양육함에 있어서 양육환경이 외할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더 좋다는 부분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외적으로 B군과 접촉하여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한발 양보해 줄 수 없는지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친권상실에 거부반응을 일으켰지만 경제력 있는 외가집에서 C군을 키우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더 좋을 것이라는 점 등 납득시켜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원래 아버지인 B군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후견인으로 외할아버지를 선임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


0 Comments
법무법인 대진
법무법인 대진
  • 광고책임변호사 : 김민성 변호사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11층
  • 수원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층 615, 616호(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 제주사무소 : 제주시 남광북5길 10, 202호(이도이동, 제이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