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녀 위자료 25,000,000원 승소(혼인관계 유지의 경우)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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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10:26
오롯이 당신편!!
대신가족법센터(by 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소송의 의뢰인은 아내분이며 혼인기간은 10년 정도 되었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아내는 우연한 기회에 남편이 술집 여자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진지한 반성을 보이기는 커녕 상간녀의 편을 들면서 아내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사과를 해야할 상간녀는 오히려 '남편 간수를 못한 아내의 책임이다'라는 적반하장 식으로 아내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아내를 대리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와 별도로 상간녀의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상간녀의 악의적 행위들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생생하게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일반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경우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10,000,000원 ~ 15,000,000원 정도로 인정받는 것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25,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남편도 잘못을 뉘우치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