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 이혼, 외도 위자료 5,000만원 승소

법무법인 대진 0 3284






오롯이 당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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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가족법센터 김민성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 분입니다.


둘 사이의 혼인기간은 18년이며,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은 직업군이이었는데, 직업군인의 특성상 부대의 일을 핑계로 하여 늦은 귀가와 외박을 반복하더니,

결국 부대일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부대에서 기거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인이 외도 정황을 찾게 되었고,


추후 소송에서 남편의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외도 사진 등을 통하여 외도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이에 소송을 제기한지 약 3개월 만에 조정과정에서 위자료 5,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배우자가 군인의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직업적 특성상 비상근무 등이 존재할 수 있고, 업무일정이 불규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대방의 외박 등이 정상적인지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상황판단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신가족법센터에서는 군법무관출신 변호사와 직업군인출신 스텝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정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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