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 양육비변경심판청구(양육비 감액) 양육비 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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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2014. 경 이혼한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다보니 양육비부분을 제대로 다투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에 대하여 자녀 1인당 100만원씩, 매달 총 2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달 200만원이라는 양육비는 매우 큰 부담이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이혼 후 경제사정까지 어려워진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매달 지급되는 양육비를 줄일 수 없겠냐고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사건을 수임하였고 


변론 과정에서 이혼 당시에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다투어지지 않은 점이혼 이후 악화된 의뢰인의 경제사정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차례의 증거조사와 법정다툼 끝에 상대방과 조정이 성립되어

매달 200만원(1인 100만원 × 2인)에 달하던 양육비를 매달 120만원(1인 60만원 × 2인)으로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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