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남자 친권자 및 양육권지정 승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40,000,000원 감액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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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10:24
오롯이 당신편!!
법무법인 대진 대신가족법센터
이혼전문변호사 김민성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분이셨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5살 여아와, 2살의 남아가 슬하에 있었으며,
두분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부인 쪽에서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위자료 30,000,000원 , 재산분할 1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담당변호사님께서 치열한 조정과정을 통하여 위 재산분할과 위자료 없이,
남편 쪽에서 아이들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받고 양육비를 매달 120만원씩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