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혼인기간 8년 재산분할 180,000,000원 재산분할 1억8000만원 승소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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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10:21
오롯이 당신편!!
법무법인 대진
대신가족법센터 김민성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성분이시며, 혼인기간은 8년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이 자주 이혼하자고 말을 자주 하였고,
결국 이에 지친 여성 의뢰인이 본 사무실을 통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전업주부였고 혼인기간 동안 구입한 아파트 등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 형성하였고,
부인명의로도 혼인기간 동안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로 줄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치열한 조정과정을 통하여,
본 사무실이 갖고 있는 승소사례 등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부인명의로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인의 것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남편으로부터 180,000,000원의 재산분할을 받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