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 위자료 재산분할 감액(이혼소송) 조정성립 (피고)

법무법인 대진 0 2971







오롯이 당신편!!


법무법인 대진


대신가족법센터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 7년차의 남편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4살 된 아이가 한명있습니다.


남편이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자신과 자신의 모친에 대해 폭행 등 폭력적인 성향을 이유로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 20,000,000원
재산분할 80,000,000원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부인이 갖는다
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남편은 피고로서 본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하기 전 남편 폭행에 대해 경찰에 고소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위자료는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드렸으며,

다만 상대방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과다하여 이를 감액시키고,

아이의 경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일단 부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양육환경에 대해 재판부를 설득시키면 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소송 중간 부인이 일기장, 사진, 카카오톡, 사실확인서, 폭행신고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이러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증거가 사후 만들어졌거나 또는 편집된 상황에 대해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수 개월의 소송 끝에 부인쪽에서 조정을 제의하였고,

위자료 10,000,000원
재산분할 0월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이 갖는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판 결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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