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근저당권말소소송승소!(지연이자 감액협의)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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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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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토지의 매수인(토지를 구입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중 70,000,000원이 부족하였고, 이를 매도인에게 차용하는 방식으로 매입하는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권최고액을 매도인의 요청에 300,000,000원에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매도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채권추심회사로 부기등기를 통해 이전시켰는데,
이후 채권추심회사는 의뢰인에게 근저당권 상당액인 3억원을 변제를 요구하면서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위 사건을 수임하여, 매도인과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 부채가 7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동시에 매도인이 아직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주장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연이자에 대한 감액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송이 복잡해지자, 채권추심회사는 자진하여 근저당권 부기등기를 말소하였고,
매도인과 협의를 하여 지연이자를 감액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