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 승소!(채권자대위소송)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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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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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식자제 공급업체입니다.
의뢰인은 A주식회사에 대하여 식자제를 공급하였는데, A주식회사가 자금이 없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A주식회사의 대표인 B는 평소 법인을 바꿔가며 회사 갈아타기를 자주하는 자였습니다.
B는 A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빼돌려 개인계좌로 돌려놓고 새로운 법인을 세웠고 이에 A주식회사는 자본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A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채권을 갖고 B에게는 채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본 로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로펌은 의뢰인으로부터 B대표가 A주식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유용하였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비록 A주식회사는 실질적 폐업상태로 보유한자금이 없지만, A주식회사의
자금을 가져간 대표 B에 대하여 채권(손해배상채권 또는 대여금, 부당이득금채)을 갖습니다.
따라서 A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B대표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B대표에게는 이러한 점이 횡령 등 형사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이에 소제기 이후 조정이 이루어져 A주식회사와 B대표가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조정결정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