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민참여 재판 무죄승소!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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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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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도상해 등 범죄에 연루된 피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이 사기피해를 입고 그 돈을 받으러가는 과정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기피해를 준 사람들과 동료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상대방이 동료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는데,
돌연 상대방 중 한명이 동료와 의뢰인을 강도로 신고하면서
의뢰인과 동료들이 강도상해 등 공범으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행위에 비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3년 6월의 징역을 살아야하는 가혹한 상황이었기에
국민참여 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공범이 아닌 방조범 주장을 하였고,
또한 본 범죄가 일어나게 된 경위가
의뢰인은 폭력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심정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동료들은 모두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