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재산분할 100%, 위자료 3천만원, 과거양육비 5천만원 승소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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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11:19
오롯이 당신편!!대신가족법센터(by법무법인대진)
김민성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이며 혼인기간은 약 40년 정도입니다.
남편은 평소 폭력적 성격으로 가족에게 폭행을 서슴치않고 행사하였으며,
20년 전 집을 나가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였고, 남편이 일부 자금만을 납부하여 잔금 등의 부담을 져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와 아이들은 온갖 궂은일을 해가며 아파트 대출을 변제하고, 생활을 지속하여왔습니다.
이에 아내는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아파트의 명의가 남편 것이라는 점이 걱정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로펌에서는 재산 형성 및 유지과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의 공이 상당하였고,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100%의 재산분할 승리를 이끌어내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등기를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십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남편의 폭력으로 가정이 파탄난 사실을 인정받아 위자료 30,000,000원 판결을 받았고,
과거 아내 혼자 아이들을 키워온 점을 인정받아 과거양육비로 50,000,000원을 인정받았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