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일부무죄!!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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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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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운영기관입니다.
의뢰인은 노동청에서 보조금을 수령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해주는 일을 하고있었고, 이에 대한 대가를 노동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의 보조금을 횡령하던 기업이 오히려 잘못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잘못된 관행 및 업무수행자의 법률착오에 의하여 의뢰인 쪽도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형사문제는 보조금법(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반이었고, 내용은
본 로펌에서는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부분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검토 및 치열한 법률주장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