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재산분할로 아파트 등기이전
오롯이 당신편!!
법무법인 대진
대신가족법센터 김민성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입니다.
둘 사이의 혼인기간은 약 14년이며,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평소 폭력적인 남편에게 고통받던 아내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자 결국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아내분은 소득이 높지 않아,
이혼 후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는데요,
따라서 본 소송은 이혼 후 아내와 아이들의 생활을 유지시켜줄 재산분할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둘 사이의 큰 재산은 남편명의의 아파트와 토지가 있었는데,
아파트의 경우 혼인신고 전 남편이 취득한 것이었으며, 토지의 경우 결혼 생활 중 남편이 상속받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대리인은 결혼생활 동안 아내분이 가사와 육아를 대부분 책임졌으며.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시댁에 헌신적이 었다는 점, 그리고 그러는 중에도 간간히 소득활동을 하여 가정경제에 보탬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1년이 넘는 소송을 거쳐 판결직전 조정절차에서
부부가 같이 살던 남편명의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남편이 모두 변제하는 재산분할을 받았습니다.
결국, 아내분과 아이들은 지금과 같은 환경(집)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이혼 전에 비하여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 판 결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