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황색신호 진입 차량(딜레마존) 공소기각(무죄) 승소!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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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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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황색신호 상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때마침 반대방향 교차로 내에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위 사건에서 의뢰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제동을 하였더라도 이미 황색신호인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어차피 교차로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계속 운행해야했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황색신호로 변경된 순간 차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기각(무죄)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