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CCTV증거확보! 외도 증거를 잡기위한 증거보전신청승소!
법무법인 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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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09:18
오롯이 당신편!!
대신가족법센터(by법무법인 대진)
김민성변호사입니다.
-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분입니다.
부인의 외도가 의심되어 부인의 뒤를 밟던 중, 부인이 상간남과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상간남과 술집과 영화관을 들어가는 모습은 찾았지만, 부인에게 발각될 것과 불법적인 시비에
사로잡힐 것을 두려워 하여 같이 따라가서 촬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로펌에서는 남편의 이혼 소송을 수임받으면서 외도의 증거를 잡기 위하여 술집, 극장 등의 CCTV를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아 CCTV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외도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의 경우 CCTV보관기간 등의 문제로 반드시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판결문 -